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 조치에 따른 응시자분들의 유의사항으로서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▶ 시험실 출입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▶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시험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%환불처리됩니다.(시험일이 자가격리기간이 포함되야 인정)
[고객지원]-[환불신청]-[서류환불신청하기]게시판의 "환불신청서"와 해당증빙서류 팩스(Fax(02-745-0320)또는 [1:1문의] 또는 이메일(Web_master@icqa.or.kr)송부
보다 안전한 수검 환경 속에서 시험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수검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
1. 수검일자: 08월 20일 일요일
2. 입실완료시간
ㆍ 09:20 - 국가공인네트워크관리사 2급 필기(50분)
ㆍ 10:50 - 국가공인 PC정비사 2급 필기(50분)
※ 시험이 시작되면 입실이 불가능합니다.
3. 개인별 검정장소 조회방법: 08월 14일(월) 09시부터 [홈페이지]-[마이페이지]-[접수내역]-[상세보기]에서 개별확인(수험표출력 가능)
※ 검정장은 개인별로 확인바랍니다.
※ 수험표는 필수 출력사항이 아니며, 다만 수험표 미확인 시 모든책임은 수검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
수험표 확인바랍니다.(시험장/시험장주소/준비물/시간 등 확인)
4. 준비물: 신분증, 볼펜
-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응시 불가하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환불처리는 되지 않습니다.([고객지원]-[FAQ]-신분증규정)
5. 합격자 발표: 08월 22일 화요일, 오전 09시 [합격안내]에서 조회
6. 유의사항
가. 환불은 [고객센터]- [환불신청]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I. 일반 환불 신청하기(08월 17일 목요일까지 신청 가능)
개인적인 사유 및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환불신청기간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.
- 원서접수기간 내 ~ 원서접수 마감 후 7일까지 100% 환불(07월 18일 ~ 07월 28일까지)
- 원서접수 마감 후 8일부터 ~ 시험일 3일전까지 50% 환불(07월 29일 ~ 08월 17일까지)
II. 서류 환불 신청하기(수검일로부터 7일(08월 27일)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/서류미제출 환불불가)
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고 사유에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% 환불 처리 됩니다.
- 코로나 19 확진자: 자가격리통지서 또는 자가격리문자
-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: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
- 수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: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(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와 사망입증서류(사망진단서 등)
- 출장 및 근무로 인하여 시험응시 불가: 근무확인서 또는 출장확인서(해당회사 혹은 기관 직인 포함)
나. 입실완료시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.
다. 검정장소, 수검번호, 수검실은 [마이페이지]-[접수내역]-[진행중인접수내역]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라. 시험장에 주차가 불가하니 대중교통이용바랍니다.
마.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연락(02-7450-500)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