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시험장 방역조치 및 정부의 대응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06월 25일 일요일 정기검정 시험의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 예정입니다.
※ 단, 정부방역수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향후 코로나19의 진행경과에 따라 응시생 및 감독관 등 시험관계자의 감염예방 또는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검정장 폐쇄 등 검정장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검정장이 임의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시험일자: 2023년 06월 25일 일요일
2. 접수종목 및 입실완료시간
ㆍ 09:20 -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실기(80분)
ㆍ 11:20 - 국가공인 PC정비사 2급 실기(80분)
ㆍ 11:20 - 스마트홈관리사(필기 40분 + 실기 40분 : 총80분)
ㆍ 11:20 - 영상정보관리사(필기 40분 + 실기 40분 : 총80분)
※ 네트워크관리사 & PC정비사 동시접수 가능합니다.
※ 네트워크관리사 & 스마트홈관리사 동시접수 가능합니다.
※ 네트워크관리사 & 영상정보관리사 동시접수 가능합니다.
※ PC정비사 & 스마트홈관리사 & 영상정보관리사 동시접수 불가능합니다.
3. 접수 및 결제기간 : 2023년 05월 23일 (화) 9시 ~ 2023년 05월 26일 (금) 23시 59분까지
※ 접수마지막날인 05월 23일 (금) 18시이후에는 협회 상담 불가 및 접수오류가 발생할 경우 처리불가하니
05월 26일 금요일 18시이전에 접수완료바랍니다.
※ 접수 후 [마이페이지]-[접수내역]-"진행중인 접수내역"에서 접수
(종목 및 결제유무)확인(Y-결제완료, N-결제미완료)
4.검정지역 : 서울, 수원, 인천, 대전, 광주, 대구, 부산, 제주, 원주(영상정보관리사만 해당)
※ 검정지역에 해당종목 접수인원이 미달 된 경우에는 검정지역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.
5. 접수방법ㆍ검정료 결제 기간ㆍ결제 수단
ㆍ 접수방법: 온라인접수
ㆍ 결제기간: 접수기간과 동일
ㆍ 결제수단: 카드결제 / 온라인계좌이체/ 가상계좌
※ 신용카드/온라인계좌이체는 접수와 동시에 결제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.
※ 가상계좌로 결제하시는 경우 가상계좌 입금기한 내에 입금 완료하셔야 합니다.
※ [마이페이지]→[접수내역]→[진행중인 접수내역]에서 결제유무 확인바랍니다. (Y-결제완료, N-결제미완료)
※ 접수 및 결제 후 꼭 [마이페이지]→[접수내역]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Q. "이미 접수하신 시험입니다."라고 나와있고, 접수 취소가 안돼요.
<접수취소방법>
[마이페이지]→[접수내역]→[진행중인 접수내역]→[취소] 클릭
※ 단, 응시료를 결제까지 완료 시 '취소'가 아닌 '환불신청' 만 가능
Q. "가상계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?"
<가상계좌확인방법>
[마이페이지]→[가상계좌] 에서 확인
6. 검정료
ㆍ PC정비사/네트워크관리사 - 78,000원
ㆍ 스마트홈관리사/영상정보관리사 - 75,000원
7. 검정장소 확인가능기간 : 06월 19일 월요일부터~ [마이페이지]→[접수내역]에서 개별 확인
※ 검정장배정은 접수번호 순대로 배정되며, 주거지와 다소 멀 수 있습니다.
※ 검정장의 경우 접수가 마감된 후 검정장 섭외가 진행되므로 수검 6일 전 확인가능합니다.
8. 합격자발표 : 2023년 07월 04일 화요일, 오전 09시 [합격안내]에서 조회
9.유의사항
가. 신용카드,온라인계좌이체는 접수와 동시에 결제완료하셔야 하며, 가상계좌의 경우 접수만하고 검정료를 입금기간내에 결제하지 않을 경우 접수는 취소됩니다.
나. 환불은 [고객센터]- [환불신청]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I. 일반 환불 신청하기
개인적인 사유 및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환불신청기간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.
- 원서접수기간 내 ~ 원서접수 마감 후 7일까지 100% 환불(05월 23일 ~ 06월 02일까지)
- 원서접수 마감 후 8일부터 ~ 시험일 3일전까지 50% 환불(06월 03일 ~ 06월 22일까지)
II. 서류 환불 신청하기
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고 사유에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% 환불 처리 됩니다.
※ 환불신청서 다운 방법: [고객지원]-[환불신청]-"서류환불신청하기"에서 다운 가능
※ 수검일로부터 7일째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환불신청가능
※ 코로나확진자의 경우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① 코로나 19 관련자: 검사확인서 등 해당 증빙자료
· 확진자 (자가격리기간이 시험일에 포함되는 경우)
※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※ 코로나 양성 통보를 받은 증빙서류(종이,문자)에는 확진자, 확진일 및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, 기간 내 '시험응시일'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※ 코로나[양성]확인서,격리문자,기타 증빙서류 등을 위ㆍ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·제231조, 위ㆍ변조한 각 종 증빙서류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·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
②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: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(진단기간이 시험일에 포함되야함)
③ 수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: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(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와 사망입증서류(사망진단서 등)
④ 출장 및 근무로 인하여 시험응시 불가: 근무확인서 또는 출장확인서(소속기관 직인 포함, 근무(출장)일이 시험일에 포함)
다. 06월 19일 월요일부터 검정장소, 수검번호, 수검실이 공고되므로 06월 19일 월요일부터 [마이페이지]-[접수내역]에서 개별확인(미확인 시 모든 책임은 수검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꼭!확인바랍니다.)
라. 접수관련안내상담은 업무시간(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까지)에만 가능하며,
접수마감일인 05월 26일 18시 이후에는 접수오류로 인하여 접수를 못하신 경우에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.
문의사항은 접수마감일인 05월 26일 18시 이전에 연락바랍니다.
마.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안내는 공지사항(https://www.icqa.or.kr/cn/board/notice/68)에서 확인가능합니다. (※ 하단 '관련링크' 참조)